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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의 하자의 승계('23.7.27)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28. 00:19
대판 2007두 13845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있었다고 전제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인근토지의 소유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근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표준지공시지가를 주시하고, 잘못된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또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준지공시지가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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