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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23. 7. 19)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19. 23:16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
1. 사업인정의 법적성질
1)설권적 형성행위
학설은 단순한 확인행위로 보는 확인행위설과, 설권적 형성행위설로 나뉜다.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라고 본다.
2)재량행위
판례는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닌, 해당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에 재량에 속하는 재량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3)제3자효 행정행위
사업인정은 차후에 수용재결을 통해서 피수용자의 토지 등의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첫 단계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에게는 수익적 효과의 발생과 더불어 피수용자에게는 침익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제 3자효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2. 수용재결의 법적성질
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이며, 행정행위이고, 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 사업인정의 불복방법
1. 피수용자의 경우
1) 행정쟁송
사업인정과 불복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각각 별개의 목적을 가진 행정행위로 보기에,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2) 국가배상
토지보상법에 규정은 없으나, 위법한 사업인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민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공정력은 유효성 추정력에 불과하므로 민사법원에서도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다룰 수 있다고 본다.
2. 사업시행자의 경우
1) 거부한 경우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등으로 불복할 수 있다.
2) 부작위한 경우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
- 수용재결의 불복방법
1. 이의신청
1)의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재결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 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법상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다.
2. 취소소송
1)의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2)취소소송의 제기요건
토지보상법 제 85조에 의하면, 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원처분주의를 명시하고 있음. 판례 또한 원처분주의의 태도를 취함. 즉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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