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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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만 된 사례, 분양사례 혹은 전매사례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8. 1. 00:03
적정한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다.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실거래가 신고만 된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단순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것을 의미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분양사례 혹은 전매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사례는 계약의 시점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전매사례 역시 실질적인 거래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그래서 정상적인 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사례나 전매사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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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의 하자의 승계('23.7.27)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28. 00:19
대판 2007두 13845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있었다고 전제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인근토지의 소유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근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표준지공시지가를 주시하고, 잘못된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또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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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원칙 / 표준지공시지가의 불복('23. 7. 26)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26. 22:27
손실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토지보상법 제 61조) 사전보상의 원칙(62조) 현금보상의 원칙(63조 1항) 개인별 보상의 원칙(64조) 일괄보상의 원칙(65조)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금지(66조) 시가보상의 원칙(67조 1항) 개발이익의 배제원칙(67조 2항) 복수평가의 원칙(68조 1항) 표준지공시지가의 불복 대판 2008두 1998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 중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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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0, 12, 13조('23. 7. 20)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20. 23:17
1. 행정기본법 10조, 12조, 13조에 대한 설명 1) 행정기본법 10조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국민의 이익 침해가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행정기본법 12조 1항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은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요건으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고 이를 믿는 것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해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성이 성립한다. 3) 행정기본법 12조 2항 실권의 원칙 행정청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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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23. 7. 19)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19. 23:16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 1. 사업인정의 법적성질 1)설권적 형성행위 학설은 단순한 확인행위로 보는 확인행위설과, 설권적 형성행위설로 나뉜다.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라고 본다. 2)재량행위 판례는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닌, 해당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에 재량에 속하는 재량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3)제3자효 행정행위 사업인정은 차후에 수용재결을 통해서 피수용자의 토지 등의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첫 단계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에게는 수익적 효과의 발생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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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의 의의, 취지, 요건, 절차('23. 7. 18)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18. 22:18
1. 공용수용의 의의 및 취지, 요건 1) 의의 및 취지 공용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타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그 취지는 사법적 수단에 의하여 토지 등 재산권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음. 2) 요건 요건에는 사업내용의 공공성, 법률에 근거한 수용권의 발동, 수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엄격한 보상이 있다. 그 중에서 공공성은 공용수용의 실질적 허용요건이자 본질적 제약요건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성은 행정기본법 제 10조의 비례의 원칙에 의해 구체화된다. 2. 공용수용의 절차 1)사업인정 공용수용의 1단계 절차로서 형식적으로는 토지보상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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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밖 보상('23. 7. 17)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18. 00:29
토지보상법 제 79조 2항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 밖의 재산권자에게 가해지는 손실 중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간접손실이라고 한다. 간접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공익사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 부담 앞에 평등의 원칙상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손실보상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헌법적 근거 헌법 제 23조 3항의 손실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1) 학설 :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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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23. 7. 10)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10. 22:41
생활보상 관련 판례 대판 2013두 10885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 무효확인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이지,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확인 결정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거부조치한 경우에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주거이전비 1. 법 조항 1) 시행규칙 54조 1항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