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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0, 12, 13조('23. 7. 20)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20. 23:17
1. 행정기본법 10조, 12조, 13조에 대한 설명
1) 행정기본법 10조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국민의 이익 침해가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행정기본법 12조 1항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은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요건으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고 이를 믿는 것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해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성이 성립한다.
3) 행정기본법 12조 2항 실권의 원칙
행정청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이 믿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4) 행정기본법 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목적의 달성과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2. 3법에 대한 적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비례의 원칙
판례는 사업인정을 하는 사업의 요건으로 해당 사업이 공익성이 있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업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들의 사익간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사업인정에 있어 비례의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판례는 사업인정을 요건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하도록 했던 사례에서 공익사업의 목적과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이 적용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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