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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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23. 6. 28)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6. 28. 22:07
재결 행정청이 행하는 공용수용의 종국적 절차로서, 공공의 필요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재결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판례로서 인정,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음) 대판 2016두 64241 수용재결무효확인 판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목적(제 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 등과 다시 협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보상에 대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안에 적용하면, 갑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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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재결에 대한 불복('23. 6. 27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6. 27. 22:20
재결 1. 의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후 협의불성립 혹은 불능의 경우에 관토위가 행하는 공용수용의 종국적 절차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 공탁할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피수용자는 그 권리를 상실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2. 내용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 손실보상 /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3. 관련 판례 1) 수용과 사용이 모두 포함된 재결에서 수용재결만 한 경우의 위법성 (대판 2018두 42641)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갑 소유의 토지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사용하는 재결을 하면서 재결서에는 수용대상토지외에 사용대상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한 사안이다. 송전선로의 선하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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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재결신청청구권, 협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23. 6. 26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6. 27. 20:45
수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청구거부에 대한 회신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이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신청권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청이 내린 거부 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문화재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회신을 받은 사안.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30조 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청장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등 위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