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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수용의 의의, 취지, 요건, 절차('23. 7. 18)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18. 22:18

    1. 공용수용의 의의 및 취지, 요건

    1) 의의 및 취지

    공용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타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그 취지는 사법적 수단에 의하여 토지 등 재산권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음. 

     

    2) 요건

    요건에는 사업내용의 공공성, 법률에 근거한 수용권의 발동, 수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엄격한 보상이 있다. 그 중에서 공공성은 공용수용의 실질적 허용요건이자 본질적 제약요건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성은 행정기본법 제 10조의 비례의 원칙에 의해 구체화된다. 

     

    2. 공용수용의 절차

    1)사업인정 

    공용수용의 1단계 절차로서 형식적으로는 토지보상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판단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와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내용을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취득

    협의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목적물을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피수용하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공용수용의 3단계 절차이다. 이는 임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절차를 통해 최소침해의 원칙을 구현하고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함에 그 취지가 있다.

    4) 협의성립확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한 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을 받음으로써 재결을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함.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수용재결의 효력을 부여하여,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5) 재결신청과 재결신청청구권

    재결신청이란 수용권이 부여된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함. 재결신청청구권은 협의불성립의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재결신청의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6) 재결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협의불성립 또는 불능의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 공탁할 것을 전제로 토지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피수용자는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7) 화해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후 토지수용위원회가 권고하여 재결이 있기 전까지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가 서로 양보하여 재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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