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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이전비('23. 7. 10)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10. 22:41

    생활보상 관련 판례

    대판 2013두 10885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 무효확인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이지,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확인 결정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거부조치한 경우에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주거이전비 

    1. 법 조항 

     1) 시행규칙 54조 1항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2) 54조 2항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에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의의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금원의 성격을 가짐. 그러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4. 주거이전비 관련 권리구제

     대판 2011두 3685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강행규정 위반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원의 성격을 가진다. 토지보상법상에 임시수용시설의 제공과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배제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를 통해서 볼때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더라도 주거이전비 또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직 제 54조 2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5. 법적 성격 관련 판례

     대판 2018두 55326

    1) 도정법 제 54조 2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수 있는지 여부?

    -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 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전체 이전고시를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하게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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