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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의 내용('23. 7. 7)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7. 22:26

    1)개발이익배제제도의 위헌성 논의

     (1) 판례의 입장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배제하는 것이 완전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2)개발이익환수의 문제점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인근 주민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문제가 제기됨.

     (1) 현행제도의 문제

            토지초과이득세의 폐지로 인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불비함.

     (2) 헌법재판소의 입장

            현재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더라도, 피수용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3) 검토

            현행 제도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개발이익의 환수방법이 사실상 불비한 실정.

     

    1.재산권보상

     1)의의

        피침해재산의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의 보상과 공용침해로 필연적으로 발생된 부대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함.

     

     

     2)객관적 가치에 대한 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 : 토지보상법 제 70조, 71조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 : 입목(75조 1항)과 농작물(75조 2항)에 대한 보상, 권리(76조)에 대한 보상, 잔여지(73조), 잔

     여건축물(75조의 2)에 대한 보상

     

     3)부대적 손실의 보상 : 실비변상적 보상, 일실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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