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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 판례('23. 07. 05)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6. 00:09
1. 공법상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2017두 61799판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반면 도로 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때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2. 공법상 제한 받는 토지의 평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 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는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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