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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23. 7. 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3. 23:34
환매권
토지보상법 제 91조 1항 :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91조 6항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환매권의 의의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협의 및 수용에 의해 취득되었던 토지가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해 필요없게 되거나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였던 자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원래의 토지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법적 성질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소유자의 의사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 이는 사업인정 이전 협의취득인지, 사업인정 이후 수용에 의한 취득인지와 관계 없이 형성권은 인정됨.
3. 환매권 행사의 요건
토지보상법 제 91조 1항 :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협의 취득 혹은 수용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1)관련 판례
폐지, 변경으로 필요없게 된 때의 의미 : 대판 93다 50550
필요없게 되었을 때란,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해당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환매권 행사의 제한
1) 사업시행자 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여야 한다.
2) 대상사업자 요건
변경 후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 4조 제 1호 내지 제 5호이어야(국도청학택) 한다. 즉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사업으로 제한하여 헌법상 공공필요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또한 변경된 사업 역시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요건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5. 환매권의 당사자
1)관련 판례 : 대판 2015다 238963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 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 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6. 환매권에 대한 다툼
1) 관련 판례 : 2010다 30782 판례(환매권 행사와 환매권 행사제한과 관련된 해석)
토지보상법 제 91조 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사업인정을 받거나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아닌 제 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사업인정을 받지도 않고, 현재 소유하지도 않은 채 제 3자에게 처분된 학교용지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용 당시의 토지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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